경기도, ‘살처분 →안락사’ 축산용어 바꾼다
도는 본보 집중취재반의 연속보도를 통해 안성시의 한 살처분 현장에서 살아있는 닭이 파쇄기 안으로 넣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안성경찰서에 해당 현장을 담당했던 용역업체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법적으로 살처분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를 예방하고자 살처분을 안락사 처분이란 용어로 변경키로 했다.
동물보호 용어순화 ‘첫발’
이를 위해 도는 2021년도 상반기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살처분 등 용어를 순화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 또 도축장을 ‘생축작업장’ 또는 ‘식육처리센터’, 도축검사팀을 ‘대동물검사팀’, 도계검사팀을 ‘소동물검사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표현돼 있는 분양은 ‘입양’, 소유자는 ‘보호자’, 도살은 ‘죽임’, 사육은 ‘양육’ 등으로 용어순화할 계획이다.